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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국 스님, 공권정지 5년에 변상금 16억원
호법부 "즉각 항소할 것"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성국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에 ''변상금 16억원(2년 이내)''의 징계가 내렸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8일 제51차 심판부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제적에 변상금 16억원을 요청한 호법부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51차 심판부는 또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법타 스님에게 ''심리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회법의 결심공판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8월 17일 열리는 제51차 심판부에서도 심리연기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8-08 오후 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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