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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윤리강령 제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문화재 매매업의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8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와 공동으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도난ㆍ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며,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에는 △문화재를 원형보존하여 거래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으며 △문화재의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며 △문화재를 허위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윤리강령 제정으로 문화재의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국민들이 문화재 매매 시장을 신뢰하고 문화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전문.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여 박물관 ․ 미술관 및 미술 애호가들이 문화재를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 강령을 준수하기로 결의한다.

1.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여 거래한다.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변형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 단,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다루어야 하며 수리 사실을 기록한다.

2.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를 거래하지 아니한다.
도난품이거나 도굴 된 것 또는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아니하며 매도자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거래를 알선하지도 않는다.

3. 문화재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문화재의 거래 및 소유자 변경 과정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취득 ․ 보관 ․ 매매 등의 거래 사실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4. 문화재를 허위로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위조된 문화재 등을 허위로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아니하여 문화재 거래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8-08 오전 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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