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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원, 종령으로 제도화했다
조계종 교육원 율원령 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율원령(제정안)과 행자교육원령(개정안)이 7월 27일 입법예고됐다.

율원령은 총 6장 40조로 구성됐으며 율원에 대한 설립과 인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령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율원은 교육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년당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전체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율원은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둔다. 총림율원의 율주와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그 외 율원의 율주와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교수는 율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주는 승랍 30년 이상인 자로서 종사(비구니 명덕) 법계를 수지해야 한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인 자로서 전계를 받아야 하며 율원에서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인 자로서 율원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이수하거나,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하고 율학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하고 승가대학(강원) 교수(강사)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율원에서는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율원이 위치한 사찰의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율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운영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를 개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율원 발전 계획 △학인 정원 △청규 제정 및 개정 △직제 신설 또는 폐지 △율원 폐지 △율원장 제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율원의 직제는 율주, 율원장, 율감으로 하되, 율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직제를 추가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율주는 사부대중의 율의를 계도하고 율원 대중을 지도한다. 율원장은 당해 율원을 대표하며 학사 운영을 통리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율감은 교수 중에서 율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율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율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율원의 각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학기당 16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정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율원 전문과정에 입학하려면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 한다. 율원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면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해야 한다. 율원 전문과정 학위를 취득하면 승가대학(강원) 부교수(중강)로, 연구과정 학위를 취득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전문과정은 2년, 연구과정은 3년. 2년간 계속해 학인 정원(휴학 중인 학인 포함)이 반수 이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행자교육원령은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현 종령에서 사정표상 2개 이상의 ‘마’ 또는 1개 이상의 ‘바’를 받으면 탈락이 결정되나 ‘갈마 사정회의’를 통해 교육원장이 최종 판정하도록 개정했다.
율원령과 행자교육원령 입법 예고기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7-30 오전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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