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3.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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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율원령 행자교육원령 입법예고
조계종 율원령(제정안)과 행자교육원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율원령은 총 6장 40조로 구성됐으며 율원에 대한 설립과 인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령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행장교육원령은 친권(양육권) 포기를 구체화했으며 입교갈마 탈락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7-27 오후 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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