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스
|
법문
|
다큐
|
|
전체
|
종단
|
사찰
|
이웃종교
|
지역
|
기관·단체
|
교육·종립대
|
사람들
|
사회·NGO
|
해외불교
|
기획·특집
|
연재
|
|
전체
|
군포교
|
법문·교리
|
신행
|
수행
|
여성
|
어린이·청소년
|
직장직능
|
|
전체
|
문화
|
차
|
학술·문화재
|
출판
|
|
전체
|
웰빙
|
복지
|
여행·레저
|
IT·경제
|
불기 2568. 10.26 (음)
전체
영상뉴스
종합뉴스
전체
종단
사찰·지역·단체
이웃종교
교육·종립대
사람들
사회·NGO
해외불교
기획·특집
연재
홈
>
종합
>
교육·종립대
조계종 율원령 행자교육원령 입법예고
조계종 율원령(제정안)과 행자교육원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율원령은 총 6장 40조로 구성됐으며 율원에 대한 설립과 인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령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행장교육원령은 친권(양육권) 포기를 구체화했으며 입교갈마 탈락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7-27 오후 5:44: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