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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지 6개월.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종되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할 때보다 낮아져 국립공원인지 관광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마디로 국립공원은 공황상태다. 여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국립공원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7월 26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병인 교수(부산대)는 ‘국립공원 보전원칙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립공원관련법은 자연공원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 법제화하거나, 현재 공단을 공원관리청 등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기타 공원 보존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개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도 여러 법으로 중복 지정돼 상호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상충될 경우도 많다”며 “공원 내 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한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와 관련 “사유지 중 집단시설지구나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매입해 국유화해야 한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민신탁운동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문화재관람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 이동, 관람 서비스 강화 △용도지구에 역사문화보전지구 신설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문화재 유지보수비용 책정, 정부지원방안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병용씨(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조정팀)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전년에 비해 탐방객이 50%,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적은 139%, 안전사고는 37%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