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학위 위조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국대 신정아(35) 조교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동국대 신정아 조교수의 박사학위 위조 사건을 형사1부(백찬하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으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7월 24일 밝혔다.
서부지검측은 또 현재 미국 맨하튼에 은신중인 신씨가 입국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입국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소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동국대가 지난 23일 “신씨가 2005년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가짜 예일대 박사확인증명서를 제출해 공정한 교원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한데서 비롯됐다.
한편 동국대 교수회 대의원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회는 △임용 당시 총장이던 홍기삼 前 총장 고발 및 특별채용 과정과 이후의 비호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 △총장은 동국대 전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의혹만 증폭시킨 진상조사위원장 한진수 부총장과 이사회 거짓보고로 문제를 확대한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을 보직 해임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본부와 학내 구성원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채용 절차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 前 총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외압여부에 관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