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들의 문화재관람료 거부 운동과 관련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보은 법주사 사회국장 도안 스님과 조계사 신도 150여명이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을 항의 방문했다.
현응 스님 등은 “환경운동단체가 국립공원관람료 폐지 후 날로 늘어나는 등산객들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문제에 나서지 않고 문화재관람료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응 스님 등은 이날 ‘문화재관람료 거부 주도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서울 조계사 앞에서 발표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거부시민행동지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체로 입장해 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을 전개한다’는 지침에 대해 “환경운동이나 문화재 보호 운동 자체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화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사찰 소유 토지는 국가에서 이용권을 부여한 것이지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란 주장에 대해서도 “이 주장은 언제라도 정부가 사찰의 토지나 건물을 회수조치해도 된다는, 불교재산을 강제 몰수할 수 있다는 봉건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이 발표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의 국립공원관람료 폐지 후 등산객이 평균 40~50% 증가해 등산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단체들은 국립공원과 자연을 보호하려면 이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의방문단은 이날 정부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 대책 수립 △문화재 관람료 거부 단체 의법 조치 △국립공원 보호대책 제시 △사찰림 공원지역 해제 즉각 단행 △중첩규제로 인한 불교계 불이익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대책안 수립 △다중 선동 집단행동 중지 △정부에 국립공원 보호 사찰 문화재 보호 대책안 수립 요구 등을 요구했다.
항의방문에서 환경운동연합측은 “지난번 발표한 성명서는 단체 이름만 걸었을 뿐 본의가 아니었다. 신흥사 법주사 관람료거부운동 때도 참여하지 않았다. 오해할 소지를 남겨 죄송하다. 우리 단체의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할 경우 사전 검토해 책임성을 갖겠다. 국립공원제도개선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측은 "일부 시민환경단체들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