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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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계법시행령 공포
조계종 총무원은 7월 5일 종무회의에서 개정ㆍ결의된 ‘법계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비구와 비구니 법계별 가사 조수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명사 가사는 21조에서 25조로, 명덕은 19조에서 21조로, 현덕은 15조에서 19조로, 혜덕은 13조에서 15조로 각각 변경됐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7-23 오후 2:50:00
 
한마디
가사 조수도 비구,비구니가 평등이니, 종회의원도 평등하게 50%로 조속 법개정하여 공포하심이 ...
(2007-07-24 오전 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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