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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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도난 공고 문화재 선의취득 대상서 제외
선의취득 입증하면 대가 지급해야 돌려받아
개정 문화재보호법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도난문화재의 경우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278호)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문화재보호법 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난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문화재를 구입할 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선의취득이 인정된 선암사 도난 탱화의 경우, 선암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의 불법유통과 문화재매매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문화재매매업과 매매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됐다. 그간 신고제로 운영해오던 문화재매매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제로 전환됐다. 문화재매매업자는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거나,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했거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만 한다.

또한 그간 불교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매장문화재 소유권 관련 조항도 다소 완화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의 경우 90일 이내에(기존 30일)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법상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므로 취득 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가 확립되고 문화재 도난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7-23 오후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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