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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봉선사 말사 주지 품신 때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사패산 및 봉선사 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는 7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진정인인 장산 스님(前 봉선사 교무국장)과 미등ㆍ보협ㆍ연흠 스님 등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 후 조사소위는 브리핑을 통해 “참고인들 일부가 말사 주지 품신과 관련해 금품수수가 있었다. 일부는 대중보시금 명목으로 줬다. 일부는 금품수수 요구는 받았지만 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액수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사소위는 “지난 7월 4일 현장조사 때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진술과 상반된 것이 많았다는 것이 회의 당시 중론”이라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안 스님은 “말사 주지 품신 때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봉선사 보다 예산이 많은 말사인 용문사나 자재암 주지 품신 때도 금품을 수수했어야 했다”며 “은사이신 운허 스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철안 스님은 또 “진정인인 장산 스님은 이미 5~6차례에 걸쳐 음해성 문건을 신도들에게 보냈다”며 “이번 사건은 파주 보광사 주지 품신과 차기 봉선사 주지 선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소위는 또 진정인 조사에서 진정 내용 중 일부는 근거가 있고, 일부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봉선사 경리 회계 의혹 등 사실이 아닌 것도 확인했다. 불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지만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사소위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원 호법부 협조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사소위는 8월 7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열고 철안 스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봉선사측은 7월 13일 조사소위에 보낸 공문에서 “대다수 종도들이 조사소위 활동 영역에 대해 의심되는 점이 있어, 법규위원회에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의 쟁의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