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주3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 천태종의 개성영통사성지순례(안)을 아무런 이유와 설명없이 월 1회 실시한다고 7월 15일(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7월 17일 “지난 2007년 7월 15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개성 성지순례 관련보도에 대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도됐다”며 “통일부가 천태종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나 의견도 받거나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천태종이 월1회 성지순례를 수용하고 실행한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제공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일부는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순례방문객 일인당 50달러의 참관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조건 없는 성지순례 방문을 인정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천태종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고, 그 후 북측과 6월 29일 순례객 일인당 50달러의 참관비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7월 중순경부터 주2~3회 정도 1회당 500명내외의 불자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통일부는 아무런 이유와 설명없이 월 1회로 실시하도록 ''통일부 7월 13일자 공문''을 통하여 답변했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통일부가 월1회의 방문제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천태종 신도뿐 아니라 불교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어떠한 근거로 횟수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스님은 “만약 월1회의 방문제한방침만을 고집한다면 통일부의 저의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부의 원칙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불교도들이 힘을 한데 모아 성지순례가 원만성취 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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