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도난 탱화 반환소송에서 원고인 선암사측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6월 27일 전남 순천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불화(佛畵)를 반환받기위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사유를 들어 지난 6월 2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선암사 주지 승조 스님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판결은 최근 반인도적으로 약탈한 문화재를 원래국가에게 돌려주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암사는 성명서에서 “해당 불화는 불화가 거의 그려지지 않던 시기인 1700년대 조성되어 회화로서의 가치와 불교문화사적 성보로서 가치가 매우 뛰어난 문화재”라며 “1978년 선암사에서 도난신고를 한 서류가 보존되어 있고 2006년 선암사에서 다시 신고한 도난물품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난문화재에 대해 선의취득이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고종과 선암사는 도난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난문화재 반환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난문화재 반환운동은 법개정을 통하여 선의취득조항에서 문화재는 예외로 하는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