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4월 26일 열린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2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요청 사항은 9가지다. 이에 대해 5월 3일 열린 3차 실무소위에서 정부측은 조계종 요청 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자연공원법상 ‘역사문화지구’ 설정 필요→수용불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범위 확대 필요→일부수용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필요→문화재청 : 조건부 수용, 환경부 : 수용
-전통사찰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문화재청 : 일부수용, 문화관광부 : 일부수용
-국립공원 내 조계종 소유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 귀속 필요→수용불가
-사찰 토지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필요→수용불가
-국립공원 정부 직접 관리 필요→수용불가
-국립공원 관리부처의 합리적 조정 필요→수용불가
-문화유산의 제도적 체계화 필요→수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