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토지에 대한 시설 임대료를 청구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찰 동의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관리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5일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사찰림 등)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민에게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다 △문화재관람료 시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가가 사찰소유지를 국민들에게 개방,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안이다 △사찰소유 토지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인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은 불법무효다 △만일 사찰의 동의하에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 설치, 운영할 경우 임대차 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의 이 같은 강경수는 정부가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매표소 단계별 이전 추진계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안은 정부가 조계종을 배제하고 당해 사찰 주지와 면담을 통해 매표소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