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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분과위원회 ‘사패산 및 봉선사 관련 의혹 특별조사소위원회’ 명칭이 ‘사패산 및 봉선사 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로 변경됐다.
조사위원회(위원장 도완)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상 문제는 없으나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와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이라는 단어를 빼고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조사 영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조사소위위원회 위원장 도완 스님은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가 종무감사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월권이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이 소위 활동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장부나 통장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삼보정재가 불교발전에 쓰이도록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도 “외부에서 조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종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서에 적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도완 스님은 “봉선사 문제는 일개 단위사찰의 문제가 아니다. 종단의 틀을 바로잡아가는 단초로 삼고 싶다. 외부세력에 의해 종단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소위원회에 제동을 건다면 거기에 대해 조사위원 개개인이 강력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완 스님은 또 “호법부도 조사를 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조사는 조사소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종회 사무처와 호법부가 공조해서 하는 것인 만큼 더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정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공인회계사와 함께 봉선사 현장조사만 실시했다.
한편 호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3주 전 접수했으며, 상당부분 조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