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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음사와 관련해 진명 스님이 제기한 주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재판장 김용헌)는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령 및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교구 종회에서 규칙으로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교구 규칙으로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교구 종회의 규칙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규칙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산중총회법 제7조 제1항 ‘산중고유의 방식’의 의미에 또한 “‘산중 고유의 방식’의 의미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식에 고유성 내지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일뿐 산중총회에서 추가로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내렸다.
2007년 4월 20일 열린 산중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중총회 중지 및 재선거 실시를 무시한 채 산중총회를 강행했는 바, 산중총회 결의는 후보자 등록 및 산중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해 무효”라고 적시했다.
가처분 기각과 관련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총무원이 시몽 스님을 관음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2007년 4월 20일 산중총회는 불법 산중총회임을 인정했으며, 향후 종단의 관음사 정상화에 중대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 “진명 스님측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지 인수인계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며 “만일 적법한 인수인계 절차를 다시금 거부할 경우 검수인계 절차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현문 스님과 일문 일답.
△주지 인수인계를 언제 할 계획인가?
-시몽 스님의 주지직무대행 3개월 임기가 아직 남았다. 그 동안 종단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생각할 계획이다. 법원에 의해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제주 관공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시몽 스님과 7직, 총무원 호법부 등이 할 생각이다. 7월 중에 할 것이다.
△산중총회가 이뤄지기 위해 5명이 협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호법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고해서 중원 스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중원 스님도 호법부 조사를 받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중원 스님과 자리를 같이해 이 시점에서라도 종법 따라서 순조롭게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주지 인수인계시 폭력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관공서에 이야기해서 전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본다. 폭력을 최소한으로 하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일 있기도 하다. 또 그런 것 때문에 강행하지 못했다. 사회법으로도 인정됐기 때문에 관공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용역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원 스님과 이권이 개입된 일부가 관음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