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주지권한 위임 약정서에 대해 前 주지 용주 스님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측이 재반박했다.
시몽 스님측은 6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지직무대리위임장’ 제목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용주 스님측 주장에 대해 “인증서에는 원래 제목이 없었으며, 인증서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종법이나 사회법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주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었기에 ‘주지권한 위임 약정서’라고 발표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몽 스님측은 또 “조계종단은 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총무국장-기획국장 등 종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지방종정법 제10조 등) 임의로 그 직무대리를 선정하거나 위임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더욱이, 직무대리 위임 자체를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음사 성역화 불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권한 위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 위임이라도 불사와 전혀 관계없는 말사주지 품신이나 일반 재정수입과 지출, 종무원 채용 및 해임 등과 같은 주지 통상의 업무까지 위임한 것은 성역화 불사를 위한 직무대리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사찰에서 통상 불사를 전담케 하기 위해 ‘도감’의 직위를 부여하는 사례는 있어도, 불사를 위해 주지직무대리를 두는 것은 종단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몽 스님측은 특히 “중원 스님은 직접 주지직무대리로 주지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주지로 행세하면서 겸직이 불가능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돼 종단 운영에 참여한 것은 일개인이 모든 직책과 권한을 독점하고자 하는 소유욕의 과잉이며, 상좌나 교구 내 다른 스님들을 믿지 못한 불신감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시몽 스님측은 “하루빨리 적법한 산중총회를 통한 관음사 정상화를 기대하며, 이 산중총회에 중원 스님도 더 이상 제3자를 내세우지 말고 직접 참여해 종도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