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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종무소측은 “조계종 종헌 및 종법에 의해 본사주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중원 스님에게 위임함은 물론 용주(최정웅) 스님이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사용하는 일까지 위임받았다”며 2002년 11월 29일 작성된 약정서를 공개했다.
위임장에 따르면 위임 이유로 "본인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로 임명받았으나 제주도와 제주불교의 실정과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직무를 전 주지이시고 회주이신 중원 스님께 위임해 수행하는 것이 관음사 운영과 성역화불사 추진과 제주불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관음사 주지 직무를 중원 스님께 위임한다"고 밝혔다.
종무소측은 또 “관음사 성역화 불사와 관련한 업자 선정과 계약, 관음사 운영비 및 불사비용을 차용하는 것까지 용주 스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위임내용은 향후 사회법적인 문제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붓다뉴스는 중원 스님측과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