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개정안에 따르면 9명의 고시위원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이전에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위촉했다.
개정안은 또 제6조 2를 신설해 3급 승가고시의 구체적인 응시자격을 정했다. 승가고시법 제9조 제3호 가목에서는 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전문과정 2년 졸업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 △석사 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인정한 특수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을 이수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나목에서는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 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졸업한 자도 3급 승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목에서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어느 하나의 소임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재직하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의 소임이란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 △종단, 교구본사, 말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교법사 포함)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 △지방 종무기관(교구본사와 말사)에서 임명한 상근 임명직(교육교역자, 총무, 기획, 재무, 포교, 교무, 사회, 호법, 회계, 원주, 노전(부전, 기도법사), 사보편집장, 상임포교사(상근직 지도법사), 종무(과장) 소임 등) 등을 일컫는다.
가, 나, 다목 응시 자격자는 해당 직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된 승가고시법 시행령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응시자격을 너무 확대해 3급 승가고시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말사에서 노전만 4년 이상해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럴 경우 승가고시법 기본목적 중 하나인 ‘승려 자질 향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승가고시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해 교육 및 법계승서에 따른 고시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승려의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전 소임 등이 승려 자질 향상과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은사와 제자, 사형과 사제 사이에서 엄격한 잣대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증빙서류가 가짜라고 해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시행될 경우 선원에도 안 가본 스님이 일선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좌도 둘 수 있다. 간화선을 종지종풍으로 하고 있는 조계종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구족계를 수지한 뒤 다시 강원이나 동국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보완책은?
조계종은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 때부터 승려 자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는 승려 자질을 향상해야 다종교 사회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선 첫째, 다목 중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에 한해서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3급 승가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선원에서 〈방함록〉을 만드는 것처럼 일반 대중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방함록〉을 작성해 DB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단 이 방안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
셋째, 3급 승가고시 시험을 강화해 일종의 거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본말사는 해당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고 이를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총무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행령을 따로 만들어서 대중방함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tip-조계종 고시체계는? |
조계종의 고시체계는 1급에서 5급으로 나눠져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인 5급의 경우 교육원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4급은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예비승적을 취득한 뒤 4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사찰의 주지를 맡을 수 있으며 도제를 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