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에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주경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2차 법규위 회의 후 “법규위 간사스님, 중앙종회 사무처 등이 참여해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회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위원들은 상정된 안건 ‘도연ㆍ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2006년 1월 접수)’ ‘원두ㆍ종원ㆍ혜은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의 건(2006년 7월 접수)’ ‘안삼수(탄우) 징계 절차 위한 심판청구의 건(2006년 12월 접수)’ 모두 지난해에 접수됐지만, 안건을 법규위가 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30여 분간 공방을 벌였다. 또 일부 위원들은 “처음 참석해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 “종헌종법을 깊이 연구하지 못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세 안건 모두 ‘심리보류’ 결정이 내려져 회의의 효율성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