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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제주 관음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 소재 관음사의 교구 본사 주지 후보 선출과정에서 비롯된 파행적 양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몽 스님의 직무대행 임기 내에 관음사 주지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작금의 관음사 상황에 대하여 냉철하고 합리적인 종무 집행과 엄정한 종법 적용으로 조속히 관음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관음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들 또한 즉각 해산하고 정상적인 인수인계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관음사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서귀포시 하원동에 관음사 임시종무소(064-738-7080)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임시종무소는 6월 7일자로 ‘관음사 종무행정 소식지’를 발간ㆍ배포했으며, 매주 월요일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소식지에 따르면, 6월 4일(월) 제주세무서에서 비영리사업자 대표자를 진명(서수환)에서 시몽(김상수)스님으로 변경 완료했으며, 제주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된 ‘관음사’ 명의 예금의 부당 인출을 금융기관의 협조로 정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은행에 부채가 약 11억 6천만원임을 확인했다.
다음은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정상화 촉구 결의문’ 전문과 관음사 종무행정 소식지.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제23교구 본사인 제주도 소재 관음사의 교구 본사 주지 후보 선출과정에서 비롯된 파행적 양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4월 20일 이루어졌던 관음사의 주지 후보 선출 과정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종헌 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으로부터 직무대행이 임명되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현재 관음사를 점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종헌 종법에 의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부하는 등 직무 대행의 정상적인 종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종법에 의한 인사 조치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존한 소송을 일삼는 등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시몽 스님의 직무대행 임기 내에 관음사 주지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작금의 관음사 상황에 대하여 냉철하고 합리적인 종무 집행과 엄정한 종법 적용으로 조속히 관음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관음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들 또한 즉각 해산하고 정상적인 인수인계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관음사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51(2007)년 6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
◑ ◑ ◑ 관음사 종무행정 소식지 Ⅰ◐ ◐ ◐
(본 소식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정상화와 관련한 소식을 제주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관음사 임시종무소에서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 제1호 2007년 6월 7일
▣ ‘제주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과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
지난 2007년 6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총무원 총무부장인 현문스님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인 시몽스님이 ‘제주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진명(서수환)스님의 주지후보자 선출의 부당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종헌 및 종법에 의한 산중총회를 개최하여 관음사를 정상화 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적인 법해석으로 종단과 제주불교를 혼란케한 당사자들을 해종행위 차원에서 종단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제주불교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주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과 총무원이 최선의 지원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관음사 18개 말사 가운데 14개 사찰(위임 3곳 포함) 주지스님과 7직스님, 총무원 김영일 차장, 공승관 감사위원, 김봉석 변호사, 제주지역 신행․신도단체 대표자 15명 등이 참석하였고, 기자회견 내용은 공중파 방송 3사 및 제주지역 주요 일간지, 교계 신문사 등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스님 제기 ‘주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건 심리 진행중
총무원장스님이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시몽스님을 임명한 행위에 대하여 진명스님이 종단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중앙지법 제50부에 제기한 ‘주지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이 현재 그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일부에서 가처분 신청서류 사본만을 가지고 마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른 시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종단의 적법한 종무행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법원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바, 직무대행스님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무원에서는 종단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무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진명스님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엄중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단기간내에 중징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 비영리사업자 대표자 변경 및 관음사 삼보정재 보전을 위한 조치 완료
관음사 임시종무소에서는 제주불자들의 소중한 삼보정재인 관음사(포교당 포함) 명의 은행 예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월) 제주세무서에서 비영리사업자 대표자를 진명(서수환)에서 시몽(김상수)스님으로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이는 관음사의 공식 대표자가 시몽스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농협 및 신한은행 등 제주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된 ‘관음사’ 명의 예금의 부당 인출을 금융기관의 협조로 정지시켰습니다. 이과정에서 특정 은행에 부채가 약 11억 6천만원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부채의 적정성과 사용처 등을 향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불자님들의 소중한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음사’ 명의 이외의 차명 또는 가명 명의의 예금에 관한 제주지역 불자님들의 제보를 임시종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관음사와 유효한 계약 체결을 위한 알림문 게재
관음사 임시종무소에서는 관음사의 적법한 대표자인 시몽스님 이외의 당사자와 관음사 관련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월 7일 제주지역 일간지에 <알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시몽스님이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된 4월 25일 이후에 전 주지직무대행인 진명(서수환)스님과 체결한 계약 등은 모두 무효임을 알리고, 종무행정 미인계에 따른 4월 25일 이전 각종 계약 사항을 임시종무소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삼보정재 수호 차원에서 부당한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도일동 중앙주차장의 불법 운영에 대하여 즉각적인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제주지역 불자님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오며,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문>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납부 유예조치 시행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 25개 교구본사에 교구별 분담금 납부를 각 본사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음사도 각 말사에 사찰별로 책정된 분담금을 납부토록 통지하여야 하나, 현재 관음사 종무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별도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전 주지직무대행인 진명스님 명의로 각 말사에 통지된 분담금 납부 공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각 말사 주지스님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무행정 정상화와 현장상담 및 지원 서비스 시행
그동안 관음사 종무행정이 업무 미인수인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총무원의 종무원 파견과 임시종무소 개소로 관음사 종무행정이 완전히 정상화 되었습니다. 특히, 종단에서 이례적으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파견하였고, 제주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종단 관련 민원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동안 지체되었던 종단 관련 민원사항을 임시종무소로 연락하시면 적극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찰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종무원이 해당 사찰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즉시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해결해주는 현장상담과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말사 주지스님들의 많은 요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