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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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규제 풀어야” “전면수용 어렵다”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공청회에는 조계종 중진스님들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정부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이중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개발제한구역 유지ㆍ관리, 타시설과 형평성 등 측면에서 전통사찰 요구사항 전면수용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가 공동주최한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주지스님 15여명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정치권에서도 이해봉 국회 정각회 회장과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진행된 주제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공원관계법 등으로 규제받는 전통사찰 피해 사례 등을 열거하며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개정해 전통사찰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동법 22조(부담금의 감면)을 개정해 전통사찰의 개발훼손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법 시행령 별표3을 개정해 전통사찰 증축 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 범위)을 개정해 전통사찰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안상수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신ㆍ증축 허용 요구에 대해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낮은 지가와 도심지 내 가용용지 부족으로 각계의 개발압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특히 전통사찰 외 일반사찰, 교회 등 2600여개의 종교시설이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근 기획관은 △소규모 사찰의 최소증축규모를 일부 확대하고 △현재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증축면적을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장상 면적으로 인정해 추가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전통사찰 진입로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전통사찰은 산중에 위치해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훼손면적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김상겸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개발훼손 부담금 감면 요구 또한 “훼손부담금은 주민생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에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근 기획관은 “기반시설 부담금도 종교시설만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요율 등에 대한 용역조사가 끝나는 10월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오 스님(고양 흥국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같은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법률로써 보존한다는 미명 아래 전통사찰의 실질적인 종교 활동은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오 스님은 종교적 형평성 논란과 관련 “전통사찰은 특정 종교만의 시설이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문화유산”이라며 “관계당국이 불교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통사찰에 대한 그린벨트 및 공원 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 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공청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들. 사진=박재완 기자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 증개축 면적 규제 완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훼손 부담금 부과 철폐 △중첩 규제 조항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불교 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그리고 국회 정각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어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 도량이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창달의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에서도 <전통사찰보존법> 등을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사찰은 1천년 전부터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에 입지한 까닭에 현대에 이르러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국ㆍ도립)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상의 ‘도시공원’, ‘자연녹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상의 ‘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은 각종 국가 법령의 규제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마저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조계종의 교구본사 주지들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헌법에 보장된 종교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법령 개정의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ㅡ. 우리는 정부당국(건설교통부)과 국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모두 법 제정 이전부터 존속하여 왔고, 전통문화유산인바 증개축 면적의 규제 완화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ㅡ. 우리는 정부당국과 국회가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ㅡ. 우리는 정부당국과 국회가 문화재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개발훼손 부담금 부과를 철폐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ㅡ.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전통사찰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 법령의 중첩된 규제 조항을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규제로 일원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ㅡ. 위와 같은 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본사 주지들은 총무원을 중심으로 정진한다.

불기 2551(2007)년 6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6-11 오후 7:25:00
 
한마디
"개발을 막고 뒷걸음치는 정부는 각성하라" 불교계가 알아서 계발하라고 냅두면 사찰에서 골프장 운영한다고 할걸요. 아닐까요??? 과거 독재시절, 정부가 던져주는 미끼에 안주해오다 이 모양 이꼴이 된거 아닙니까??? 차라리 재가자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의 연구라도 시켜서 대안을 모색하는 태도라도 갖췄으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눈총을 받을리 없지요.
(2007-06-19 오후 1:43:20)
58
전통 사찰은 문화재 이전에 수행하는 수행처였습니다.사찰은 이제 스님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대중들의 처소이지요.정부나 각 시장들에게 강력히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십시요~~문화재 전통사찰은 관광지로서도 중요한 역활을 하는데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은 당연지사라구요~~개발을 막고 뒷걸음 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07-06-12 오전 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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