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ㆍ장애인을 임의로 보호하고 있다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비록 해당 사찰이나 기관이 관련 법률조항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6월 2일 ‘종교계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공문을 사찰과 복지시설에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6월부터 정부의 합동일제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사찰이나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보호 중인 아동과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조기복귀를 돕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임의적으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행위는 선의일 경우라도 불법(不法)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법률 시행 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