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6월 4일 제주도에서 지역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과 18개 말사 중 14개 말사 주지스님, 재가신행단체 관계자 15명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문 스님은 관음사 문제에 대한 총무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총무원이 제주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관음사 주지 선거와 관련된 진실'' 전문.
관음사 주지 선거와 관련된 진실
1. 취지
진명 스님을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의 본사 주지 후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위와 관음사 직무 대행 스님으로 시몽 스님이 임명된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2. 제주 불자 연합(관음사 회장 김신형)과 진명 스님의 주장
가. 진명 스님을 주지후보자로 선출한 2007. 3. 21.자 산중총회 소집 공고문에 주지후보자를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제한한 것은 산중고유의 방식에 의한 적법한 행위
나.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진명 스님을 본사 주지 후보자로 선출하였으므로 총무원은 관음사 주지로 진명 스님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 총무원에서 임명한 관음사 직무 대행 스님인 시몽 스님은 백양사의 재적승으로 이는 제주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행을 초래하고자 하는 총무원의 계획이다.
3. 본사 주지 후보자 자격 및 직무 대행자의 근거 규정
가.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
■ 지방종정법 제8조(본사주지)
본사의 주지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3급 이상의 승려 중에서 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산중총회법이 아닌 종무원법 제5조, 지방종정법 제8조, 본말사주지 인사규정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조계종 산하 25개 교구 본사는 모두 이와 같이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나.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절차 (첨부2 선거업무 운영편람)
산중총회소집공고(선거일로부터 20일전 불교신문에 공고) → 거주승 신고 → 선거인 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입후보자 자격심사(최종 결정권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산중총회 → 당선인 결정 → 당선인 공고 → 주지 후보자 품신 → 주지 임명
다. 본사 주지 직무 대행자 임명의 근거 규정(산중총회법 8조)
■ 산중총회법 제8조(주지직무대행)
① 산중총회에서 기일내에 본사 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때는 종헌 제92조 제2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주지 직무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주지 직무 대행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주지 직무 대행자는 임기내에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제주 불자 연합 주장 및 진명 스님 주장의 부당성
가.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연령 및 승랍이 아닌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본사 주지 선출을 위한 종헌,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산중총회법 어디에도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1962. 통합 조계종단 출범 이래 조계종 산하 25개 교구 본사 중 관음사와 같이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주지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본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3) 관음사도 중원 스님을 주지로 선출하였던 1996년 및 2000년 산중총회, 용주 스님을 주지로 선출하였던 2002년 산중총회, 2006. 9. 산중총회 모두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제한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바, 이는 관음사도 종법에 따라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연령과 승랍으로만 제한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진명 스님은 위법하게 개최된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당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2006. 9. 21.자 산중총회시 후보자 등록 거부
관음사는 2006. 9. 21.자 산중총회시 주진아 스님의 후보 등록을 받아들였다가 다음날 후보 등록 접수를 취소하였고,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중총회 취소 및 재선거 결정에 따라 위 산중총회를 취소하였습니다.
(2) 2007. 4. 20.자 산중총회시 후보자 등록 거부
관음사는 2007. 4. 20.자 산중총회시 후보 등록한 백혜민, 주진아, 황대방 스님의 후보자 등록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13조(후보자 자격심사)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 심사를 행한 후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인정한 후 선거권자의 투표권을 통한 자질 검증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이자 전통적인 관습이지 후보 등록 자체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거부하는 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종헌, 종법을 모두 위반하고 진명 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선출한 산중총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직무대행으로 시몽 스님을 임명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총무원은 위와 같이 불법하게 선출된 진명 스님의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2007. 4. 23. 만료됨에 따라 산중총회법 8조에 의하여 제주 지역에서 30년간 포교 활동을 하여 온 시몽 스님을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제주 불자 연합은 시몽 스님이 백양사에서 출가한 것을 이유로 백양사 스님이 제주 불교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파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몽 스님은 30년 전에 법화사에 주석하면서 법화사의 중창을 통한 제주 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온 분입니다.
반면, 진명 스님은 총무원이 관장하는 직할 교구에서 출가한 직할 교구 재적승으로 2007. 3.에 직무 대행으로 부임하였고, 1년전에 관음사에서 부주지로 명의만 올려 놓은 상태이며, 중원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하였으며 15년 전에 관음사에 주지로 부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의 거주 기간, 제주 지역에서의 불교 홍포 성과, 제주 도민에 대한 애착의 측면에서 시몽 스님의 주지직무대행자의 적격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라. 주지 직무대행의 임기와 권한
주지 직무대행은 산중총회법 8조에 의하여 차기 본사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3개월 임기의 한시적인 직책에 불과하며 제주 불교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시몽 스님이 3개월 동안 제주 불교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불교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관음사 주지 선출의 올바른 방향
가. 주지후보자 선출은 종헌, 종법에 따라 자유로운 경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조계종단의 종헌과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종헌과 종법은 종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종헌 및 종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규칙과 임의적인 판단으로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해종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종단과 제주불교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역대 관음사 주지스님 이었던 중원스님과 용주스님도 종단의 종헌과 종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장하의 산중총회에서 선출 되었습니다)
나. 관음사 재적승, 재직승은 주체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불교 발전을 이끌어갈 소임자인 관음사 주지 후보자는 관음사 재적승과 재직승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출할 수 있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충분히 관음사 주지 후보자로 추대될 수 있으며, 산중총회 구성원일지라도 그 능력이나 자질이 제주불교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지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관음사 재적승과 재직승의 이러한 주체적인 판단을 믿지 못하고 임의로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조정하고 선택한다면 앞으로 제주불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조계종 25개 본사 가운데서도 재적승이나 재직승이 아닌 스님이 그 경륜이나 능력에 따라 본사주지로 선출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다. 출가 승려는 속세를 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한 것입니다.
출가승려에게 더 이상 출생지나 성장지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출가란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한 것입니다. 출생지가 경상도인 스님이 송광사 소임을, 전라도인 스님이 통도사 소임을 맡고 있는 현실도 출생지역과 무관한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출가 승려는 오직 신심과 원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 관음사는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관음사 주지이었던 용주스님은 관음사 재적승려이긴 하나, 제주불교와 그 어떠한 인연도 없음은 물론 4년 재직기간 동안 관음사에 상주하지 않았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지선출이나 종무행정이 가능하였던 것은 특정 개인의 지나친 독단과 독선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독단과 독선이 한계에 부쳐 금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업적은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제주불교 자체가 그 공로와 업적의 댓가로 사유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제주불교와 관음사는 한 승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승려와 신도 그리고 부처님의 소유물입니다.
제주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중심인 관음사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냉철히 판단하여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으로 모두가 화합하고 신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입 증 서 류
1. 산중총회 공고문 (중원 스님, 용주 스님, 2006. 9. 21.자)
2.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업무 운영편람(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종법령 - 산중총회법, 지방종정법,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