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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남의 대표적 사찰인 봉은사. 등록된 신도만 20만 명이고, 하루 사찰에 방문하는 신도만 1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신도 1000명 이상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신행공간이 없다. 가장 큰 법왕루조차 최대 50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 특히 하루 평균 300명이 넘게 외국인이 방문하지만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법 등의 규제로 신도회 건물 등 총 19개소 약 520평이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벌금도 2500만원 물었다. 관할관청은 봉은사를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했지만 그 동안 사찰 경내지의 수목 등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공원법에 근거한 관리 지원을 한 적 없다. 규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하고 있으며,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관리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2.
국제선원으로 유명한 서울 강북의 화계사. 원적한 前 조실 숭산 스님의 원력이 담긴 국제선원에서 푸른 눈의 납자들이 뜨거운 구도열을 토해내고 있다. 불법(佛法)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그들이 불법(不法)건물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문이다. 화계사는 1970년대에 연면적 183평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화계사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적광전 314평, 보화루 외 90평 등 총 404평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있는 것이다. 강제이행금 5억원, 변상금 1억5000만원도 물어야 한다. 화계사측은 국제선원 193평, 화장실 11평, 편의시설 15평, 목조대적광전 83평, 종무소 16평 등을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 필요공간으로 보고 있다.
전통사찰들이 각종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종로구 승가사, 서초구 대성사, 고양시 흥국사 등 주로 도심에 위치한 전통사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계종 3000여 사찰 중 전통사찰은 721곳. 이 가운데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찰이 146곳, 도시공원 내 위치한 사찰이 111곳,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이 78곳이다.
현재 사찰의 건축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10여 가지. 진관사의 경우 자연녹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자연공원법으로 삼중사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는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과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1ㆍ2부 사회를 맡으며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가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이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한편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증ㆍ개축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지스님이 관련법에 따라 시ㆍ도시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내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종복 의원은 “현행 전통사찰에 대한 정부정책은 이중삼중의 규제정책만 있었지,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올바른 보존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통사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완화는 필요하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전통사찰 규제조항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