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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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의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 제출
24명 공동 발의로…불교 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6월 11일
정종복 의원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증ㆍ개축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지스님이 관련법에 따라 시ㆍ도시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내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ㆍ개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인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복 의원은 “현행 전통사찰에 대한 정부정책은 이중삼중의 규제정책만 있었지,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올바른 보존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통사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완화는 필요하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전통사찰 규제조항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는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과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1ㆍ2부 사회를 맡으며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가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이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30 오전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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