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98년 종단사태 징계자인 성문ㆍ현소ㆍ원학ㆍ정우ㆍ월탄ㆍ남현 스님이 5월 24일자로 사면ㆍ복권된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심우)는 기관지인 ‘불교신문’을 통해 “종정예하께서는 종헌 제23조와 제54조 9항, 제128조에 의거해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면ㆍ복권을 재가했다”며 “금번 사면ㆍ복권된 승려들은 그 동안의 참회를 바탕으로 종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한 사면ㆍ복권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