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9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역사문화보존지구’ 획정 기한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조계종 교구본사 및 국립공원 내 문화재사찰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보존구역 지정이 법적 기한을 넘기고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일선 행정이 혼란스럽다”며 “해당 사찰이 제작해 제출해야 하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작성법과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사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보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ㆍ고시하게 되어 있었지만, 아직 이를 심의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지정 권한이 해당 사찰의 주지에게 있어 획정 시 지역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