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 건축물과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문화재청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사찰방염처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5월 16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사찰 목조건축 △불단, 닫집, 불상, 불화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커튼이나 카펫, 합성수지벽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단, 종이벽지의 경우 두께 2mm 이하일 경우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찰 방염처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에 따라 실시되어 왔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조계종 문화부는 “그동안 일선 소방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방염처리업자의 상술로 인해 마치 모든 건물과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왔다”며 “각 사찰에서는 방염처리 의무 대상 목록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의 대상건축물 대부분이 백화와 얼룩, 과다습윤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