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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발굴유물의 소유권이 회암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4월 27일 회암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던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된 첫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 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회암사지 출토 유물이 현재의 조계종 회암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해 이번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5월 8일 ‘회암사 발굴문화재 소유권 확인 소송 승소’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암사 승소 판결은 법원에서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해 법적으로 사찰의 소유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동안 사찰출토 문화재가 국유화되면서 여러 기관으로 유물이 분산 보관되어 오던 폐단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앞으로 사찰경내지 출토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령 보완 및 행정지침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정부와 협력해 사찰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