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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애드컴 7억1260여만원 반환하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예성애드컴의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입찰행위는 사기이며, 공사대금 중 7억1260만1481원은 조계종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5일 서울중앙법원 제24부(재판장 김경배)에서 진행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성애드컴은 조계종이 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원가 계산을 의뢰할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적정 공사비를 훨씬 상회하는 70억원 정도로 원가를 계산해 줄 것을 의뢰해 그들로부터 입찰 참가 및 응찰 가격 결정에 대해 위임받은 다음, 예성애드컴만이 조계종의 낙찰기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조계종의 낙찰기준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찰함으로써 조계종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해 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또 “예성애드컴이 조계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23억2348만636원 중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의 적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조계종에 반환해야 한다”며 “실제 예성이 행한 적정 공사대금 16억1087만9155원을 제외한 7억1260만1481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09 오후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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