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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율원령' 제정된다
조계종 율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조계종 율원의 설립과 인가, 운영 등을 규정하는 ‘율원령’이 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율원장 회의를 열고 율원령 제정안을 검토ㆍ심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율원 학인정원은 학년당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전체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율원은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둔다. 총림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하고 그 외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교수(율사)는 율원장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인 자로 전계를 받아야 하며, 율원에서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인 자로 율원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이수하거나, 율원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율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율원에는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인정원, 청규 제정 및 개정, 율원 폐지 등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율원이 위치한 사찰의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율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율원은 율원장, 율감, 교수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둔다. 교무회의에서는 학인선발, 학사운영, 학인 상벌 등을 심의한다.

수업은 학기당 16주 이상 해야 한다. 수업 연한은 전문과정 2년으로 한다. 전문과정을 마친 경우 연구과정 3년을 둘 수 있다.

제정안은 교육원 회의와 종무회의 등을 통과한 뒤 제정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08 오후 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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