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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심호계원 자제 스님 판결 '연기'
종헌종법 준엄함 보여야 여론
100억 원대 서울 흥천사 토지를 종단 승인 없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제 스님에게 판결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6차 심판부를 열었지만 자제 스님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심판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초심호계원은 제49차 심판부를 열고 자제 스님에게 ‘멸빈’과 변상금 16억 5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자제 스님이 16억 5000만원을 변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심호계위원 사이에서 일종의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기 재심호계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종단 한 관계자는 “변상 조치는 당연한 것이며 징계와 변상은 구분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처리해 종헌종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08 오전 11:48:00
 
한마디
멸빈만이 능사는 아니다. 변상을 하고 참회하면 이 또한 같은 도반이 아닌가. 출가 사문을 멸빈하여 출송 시키면 그가 갈 곳은 어디인가. 3악도로 가란 말인가. 그 젊은 시절 청춘을 불사르고 고행한 댓가가 고작 멸빈이라면 자비문중의 간판을 떼 던져라.
(2007-05-09 오전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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