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교법우회가 단체명의를 임의도용 당했다며 제주불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제불사모)에 경고성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불교법우회는 5월 7일 발표한 입장에서 “5월 3일자로 불교계 인터넷 언론 등에 등재된 제불사모 구성과 관련해 전혀 무관하다”며 “제불사모 구성과 관련해 공동 대표선출 등에 각 단체 간의 사전 논의는 물론 이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주불교법우회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불사모에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불교법우회는 또 “지난 1월 10일 ‘제주불교인 관음사 정상화 촉구 호소문’을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할 때 전혀 관계없는 제주불교법우회 명의를 임의 도용당했다”며 “추후 어떤 목적에 의해 제주불교법우회 단체명을 임의 사용하는 경우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