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 종합 > 종단
조계종 중앙종회 운영 규칙 개정 소위 발족
조계종 중앙종회 운영 규칙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상운)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중앙종회 운영 규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위원으로 덕문(위원장), 일문, 진화, 선문, 일법 스님을 선출했다.

소위는 올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중앙종회 의사일정에 관한 규칙 △중앙종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종회의원 여비지급 규정 △중앙종회 관련 서식 등의 규칙을 제ㆍ개정할 방침이다.

총무분과위는 또 사찰등급조정을 규정대로 시행한 뒤 결과를 차기 총무분과위 회의에 보고토록 총무원 총무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결의했다. 사찰등급조정규정은 1996년 12월 최종 확정된 후 2년마다 심사해 조정한다고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08 오전 10:21: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