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운영 규칙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상운)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중앙종회 운영 규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위원으로 덕문(위원장), 일문, 진화, 선문, 일법 스님을 선출했다.
소위는 올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중앙종회 의사일정에 관한 규칙 △중앙종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종회의원 여비지급 규정 △중앙종회 관련 서식 등의 규칙을 제ㆍ개정할 방침이다.
총무분과위는 또 사찰등급조정을 규정대로 시행한 뒤 결과를 차기 총무분과위 회의에 보고토록 총무원 총무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결의했다. 사찰등급조정규정은 1996년 12월 최종 확정된 후 2년마다 심사해 조정한다고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