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제때에 품신하지 않고 다른 이를 품신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혜자)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前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前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이 제기한 ‘주지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청 내용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교체한 것은 선거와 관련한 편법인사이고 △본사인 관음사가 주지 임기 2개월 전 후임자를 품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품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는 또 관음사 주지를 선출한 다음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다시 품신하도록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청심사위는 이 외에도 관음사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총무원 호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