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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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사 월라사 주지 교체 잘못
제주 관음사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제때에 품신하지 않고 다른 이를 품신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혜자)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前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前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이 제기한 ‘주지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청 내용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교체한 것은 선거와 관련한 편법인사이고 △본사인 관음사가 주지 임기 2개월 전 후임자를 품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품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는 또 관음사 주지를 선출한 다음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다시 품신하도록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청심사위는 이 외에도 관음사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총무원 호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07 오후 5:30:00
 
한마디
또또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가 오버를 하고 있네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사주지의 말사주지 품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으셨는지.... 소청심사위원회는 종무원이나, 본사 말사주지에 대한 징계회부와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사결정하는 기구이지 본사주지의 말사주지 품신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 소청심사위에서 말사주지 품신을 의제설정했다. : 의제설정한 그 자체가 위법이고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것 또한 불법입니다. ◦ 소청심사위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다시 품신하도록 총무원에 요청했다. : 이것 역시 위법이죠. ◦ 소청심사위가 관음사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호법부에 촉구했다. : 이것 역시 불법!!!! ▶ 한마디로 특정계파소속 종회의원인 사무처장이 중선위를 이용해서 관음사 파행을 조작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해서 말사주지 품신내용까지 관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정계파소속 종회의원인 종회사무처장이 “중선위사무처장 소청심사위사무처책임자” 겸직 독식 전횡이 종헌질서 파괴와 관음사 빼앗기 작업의 주범임을 모든 종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요....
(2007-05-08 오전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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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악업을 행하는 무리들이여! 나는 너희들의 비굴한 행보들을 알고 있다, 앞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줄께 모두가 경악할 그 행위를 호법부에 의인이 있어 관음사 신도 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기꺼이 그들의 가면을 벗기우리다, 당신들의 불성에 호소 하나니 .......
(2007-05-07 오후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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