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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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결과 수용하지만 즉각 이관 불가 유감”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이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즉각적인 이관 불가 등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5월 3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논평문을 통해 “해당 유물의 소유자가 불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소유권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릴 특별전 기간 동안 해당 유물의 이관을 동의한 데 대해, “개관특별전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다”며 “전시 기간은 5월 18~24일이며, 유물 인수는 5월 14~17일 경 이뤄지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주도로 이뤄질 유물의 보존처리와 종합학술보고서 간행에도 소유권자로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5월 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유물의 소유주는 불국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 ▷전시를 위해 일부 유물을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되, 조계종측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의 하에 유물을 선정한다 ▷전시 후 출품되었던 문화재는 다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한다 ▷보존처리 및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관리주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해, 3일 조계종에 이를 통보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5-03 오후 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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