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이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즉각적인 이관 불가 등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5월 3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논평문을 통해 “해당 유물의 소유자가 불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소유권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릴 특별전 기간 동안 해당 유물의 이관을 동의한 데 대해, “개관특별전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다”며 “전시 기간은 5월 18~24일이며, 유물 인수는 5월 14~17일 경 이뤄지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주도로 이뤄질 유물의 보존처리와 종합학술보고서 간행에도 소유권자로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5월 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유물의 소유주는 불국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 ▷전시를 위해 일부 유물을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되, 조계종측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의 하에 유물을 선정한다 ▷전시 후 출품되었던 문화재는 다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한다 ▷보존처리 및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관리주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해, 3일 조계종에 이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