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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스님을 제주 관음사 교구 주지후보로 선출한 산중총회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6차 회의를 열고 “제23교구 관음사에서 4월 20일 산중총회를 시행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관음사 교구는 중앙선관위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 후보자로 선출했었다.
중앙선관위는 또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인 시몽 스님과 협조해서 주지직무대행 기간 내 산중총회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교구 선거관리위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4월 20일 산중총회 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 반려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도공, 범여, 심경, 덕산, 등운, 진오, 승혜 스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