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내 발견유물(국보 제126)’이 부처님 오신 날 특별전 기간에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대여ㆍ전시된다. 전시 후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이관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휘준)는 5월 2일 국보지정분과ㆍ동산문화재분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유물의 소유주는 불국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 ▷전시를 위해 일부 유물을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되, 조계종측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의 하에 유물을 선정한다 ▷전시 후 출품되었던 문화재는 다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한다 ▷보존처리 및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관리주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
결국, 불국사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의 관리주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처리가 진행되고 난 뒤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 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보존처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회의 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전달하고 “유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해당 유물의 전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조계종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전시 유물과 기간 등을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 청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당 유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으며, 앞으로 정밀복제품을 제작해 전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