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무부는 사찰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과 사찰 토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사찰은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료, 대부기간, 토지의 관할부처 등을 기입해 5월 31일까지 재무부(02-2011-1750)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무부는 사찰 재산 임대 현황과 사찰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 및 납부 현황을 5월 31일까지 조사한다.
홈 > 종합 > 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