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공동대표 강원희 관음사 거사림회장, 김신형 관음사 신도회장, 문인종 제주불교문화대학 총동문회 회장, 하맹사 제주불교신도회 대표, 오응천 제주불교문화대학 초대회장)이 “총무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관음사 교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관음사의 교권을 유린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승가 규범과 종법에 맞게 처리하는 종무행정은 정상적인 종무행정이지만 법을 무시 외면하는 종무행정은 종권 폭력일 뿐 합당한 종무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주불교 교권 수호 성명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비승가, 반종헌적 종권행위를 사부대중에게 고발한다.
종헌 제91조
① 본사주지는 당해 관내 종무를 통리하며 교구를 대표한다.
②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산중총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위 조문이 조계종단의 본사주지 선출에 대한 기본법이다.
총무원은 위와 같은 기본법에 의하여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관음사의 교권을 유린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단 기본법인 종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주 관음사 교구 재적승이 아닌 백양사 재적승인 시몽 스님을 관음사 주지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승가 규범과 종법에 맞게 처리하는 종무행정은 정상적인 종무행정이지만 법을 무시 외면하는 종무행정은 종권 폭력일 뿐 합당한 종무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사부대중께서는 총무원이 종헌종법을 유린하는 것인지, 관음사가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년 4월 28일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