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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음사 교구는 4월 27일 광제사 대웅전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주지 임명이 보류된 법화사, 월라사 등 2개 사찰과 반려된 6개 사찰 주지를 품신하기로 결정했다.
종회에서는 또 성명서를 채택하고 △前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진명 스님 주지 무효화 및 관음사 주지 후보자격에 관한 규칙 무효화 △시몽 스님에게 주지직 인수인계 실시 △진명 스님, 관음사 선관위원장 정혜 스님, 관음사 前 회주 중원 스님 등 관계자 즉시 징계 등을 결의했다.
교구종회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관음사 사태는 관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승려의 몰지각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음사 사태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종헌종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민 여러분과 불교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먹물옷을 입고 사는 수행자로서 깊이 참회드립니다.
무릇 국가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 그 기틀을 세우고 법에 의해 국가가 존속합니다. 국민은 헌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불교교단이 운영되며 국민들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틀이 되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리나 개인은 그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관음사 사태는 관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승려의 몰지각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음사 사태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종헌종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관음사 대중들은 ‘관음사 사규’라는 것을 만들어 종헌종법에서 보장한 구성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고 관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관음사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하였으며 조금도 개선의 뜻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24일자로 시몽 스님을 제23교구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관음사 정상화의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임명받아온 직무대행 시몽 스님께서는 원만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종헌종법을 받들어 산중총회와 종회의원 선거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음사와 제주불교를 위하여 애쓰셨던 관음사 종무소 소임자들께서도 종단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법한 인수인계를 해줘서 후임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소임을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사항>
1. 직무대행 시몽 스님은 빠른 시일 안에 종헌종법을 받들어 산중총회를 실시하라.
2. 종법을 어기고 산중총회에서 임명한 진명 스님을 주지 무효화하고 관음사 주지 후보자격에 관한 규칙을 무효화하라.
3. 관음사 종무소 소임자들은 직무대행자 시몽 스님에게 속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라.
4. 사규에 따라 파행적으로 종무운영을 하는 전 직무대행 진명스님, 선관위원장 정혜스님, 전 회주 중원스님 등 관계자를 즉시 징계하라.
불기 2551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말사 주지 및
제주지역 승가대중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