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가 제주 관음사 교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25~26일 진행된 연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제23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선거 결정 및 선거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제23교구 산중총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5월 3일 제176차 회의를 개최해 제23교구의 불법적인 산중총회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