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한 유치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군승이나 교법사로 2년 이상 복무해도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27일 회의를 열고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원은 회의에서 ‘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졸업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 △구족계 수지 후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위탁한 특수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 이수 △교육원에서 인정한 교육 교역자로 종단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복무 △구족계 수지 후 군승, 교법사 등으로 2년 이상 복무 △종무기관에서 임명한 상임포교사, 종무(과장)소임으로 2년 이상 복무 △종단, 본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 2년 이상 △말사 종무직, 유치원, 상근 포교직으로 한 장소에서 2년 이상 복무 △교육원장이 인증한 일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면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교육 교역자 △군승, 교법사 △상임포교사, 종무(과장)소임자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자 △말사 종무직, 유치원, 상근 포교직은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선원에서 4안거를 성만하지 않아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 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율원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종단에서 인증하는 전문 습의사직에 복무한 자 △구족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 입학해 4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등에게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원측은 “개정안은 종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ㆍ군포교 등 일선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