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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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스님, 관음사 문제 사회법 제기
교구 종회, 진명 스님 징계 촉구 결의
진명 스님(前 포교연구실장)이 4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07카합1040번)''을 제기했다. 피고는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 이는 총무원 측에서 시몽 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사회법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 승려법 46조에 따르면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등 종단 내 조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직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명 스님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관음사 교구는 27일 교구 종회를 열고 관음사 규칙 폐기, 진명 스님 주지 후보자 선출 무효, 진명 스님 징계 촉구 등을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4-27 오후 6:19:00
 
한마디
"신행활동의 터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면 관음사 역대 신도회장님들과 신도회를 함께 하였던 모든 분들과 화합의 자리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반하면 법에 고발하여 재판 받게 한 것이 몇 번인지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이부분이 정말이라면 지금곁에서 지키고 있는분들도 머지않아 아 끔찍하네요 어쩌면 두다리 쭈욱 펴고 자지도 못할듯 하네요 ~~~순전히 생각일뿐이에여
(2007-05-13 오후 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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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의 기발한 공무수행방식 우습구나!! 치매환자같고, 은사잡으려고 상좌놈이나 이용하고, 쯧쯧 사팔의 거룩한 봉축은 우리들이나(총무원에서나) 치르면 돼지! 제주 섬놈들까지 사팔의 성스러움을 굳이 봉축하도록 놔둘게 뭐있나? - 깡그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저라 시몽선생!! 관음사를 덮치는데는 은처승, 파계승, 패륜아, 누구를 동원해도 괜찮아 열심히만 해, 알았어!!! - 아주 근엄하게 명령하시다
(2007-05-07 오후 4:16:53)
87
제23교구본사인 관음사의 불난을 자초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이미 불난을 작정하고 있었다. 오랜기간 선관위로 하여금 관음사 산중총회의 발목을 잡고 총무원은 뒷짐진채 관망하고 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관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 시몽스님을 주지직무대행으로 보낸 것이다. 올초 총무원장 스님은 종헌종법에 준하는 종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를 시봉하는 구기동 금선사 주지 B 스님 등과 총무원은 제대로 사심없는 일을 보기 바란다. 총무원장의 미소아닌 웃음 비웃음 아닌 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다.
(2007-05-02 오후 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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