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사 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대규모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 국회 정각회, 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조계종은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2차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가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공청회 추진을 위해 향적 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장적 스님(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청회는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 발제는 관련 학자와 총무원 실무자, 국회의원 등이 맡으며, 지정 토론자로 스님과 관련 부처 실무자, 정계 인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