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어사 주지임명과 관련해 현 주지 대성 스님과 前 주지후보자 홍선 스님과의 법정다툼이 막을 내렸다.
범어사 현 집행부는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끌어온 오랜 법정 공방이 지난 4월 12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계종과 범어사 현 집행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당시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의 임기가 2003년 12월 20일 만료하자 제14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3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냈지만, 문도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됐던 홍선 스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 명령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범어사는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대성 스님이 현 주지로 임명돼 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러자 홍선 스님과 당시 산중총회 임시의장이었던 정야 스님측은 ‘주지후보자선출자 지위확인소송’ ‘주지임명절차 이행금지가처분 이의’ 등 30여개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