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1 (음)
> 종합
골프장은 되고 사찰 건물은 못 짓는다?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서 지적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찰에 관련된 규제 법령 개선한 관한 논의가 오갔다.

“전통사찰 이중규제는 불법(不法)”
불사심의위원회 운영, 법령 개정 통해 개선해야

“도시공원법에 묶여 인터넷 전용선도 쓰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 새로 짓지 못하는 것이 하루 1만여 명이 방문하는 강남 봉은사의 현실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사찰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령에 의해 건축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사찰의 현실을 짚어보고, 법령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국가 불교정책 전반을 살피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전통사찰의 현황과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찰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중첩적 규제로 인해 사찰 건축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불교계에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사찰은 건축, 법률, 생태 전문가를 포함하는 ‘불사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불교계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사찰의 건축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10여 가지가 있다. 전통사찰의 대부분이 산리관리법이 적용되는 ‘공익용 산지’에 위치하고, 도심 사찰의 경우도 ‘도심공원법’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상 자유로운 건축 활동이 가능한 사찰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복원불사 외의 신축불사를 할 수 없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증ㆍ개축이 가능하다.

지정토론에 참가한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도심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봉은사는 불자들의 신행 공간, 스님들의 주거 공간, 방문객 주차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물 신축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신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주차공간이나 불법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특별법 제정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봉은사가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환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 또한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는 불법(不法)”이라고 전제한 뒤, “사찰이 국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중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종복 의원은 “전통사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책과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4-12 오후 5:36:00
 
한마디
이 무슨소리랍니까?관광객 유치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나라에서 전통사찰을 활용을 해야지 구경만 하게 하려고 한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숙소와 편의 시설까지도 지어야 하거늘 불교죽이기 발상인가? 대만불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만불교자료를 가지고 서울 시장님 한테 쫓아 가시요
(2007-04-12 오후 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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