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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중지 및 재선거 결정이 내려졌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전원의 이름으로 조계종 호법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75차 회의에서 “제174차 회의에서 4월 7일까지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수정공고를 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관음사 교구가 이를 미시행했다”며 선거중지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관음사 교구는 "입후보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승려로서 ''제23교구(관음사 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불교신문에 공고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교구본사주지는 종무원이기 때문에 종무원법 제6조 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입후보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중앙선관위는 또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음사 교구를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도공 범여 덕산 진오 등운 승혜 스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