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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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스님 “재심 통해 사면 추진해 달라”
원두 스님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당시 멸빈된 원두 스님(前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종정 비서실장)이 제173회 중앙종회에서 멸빈과 관련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종회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7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찬성 50표, 반대 18표, 무효 2표로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원두 스님은 4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제도권의 사면 추진 방법과 절차 등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교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될 기미가 없고, 조계종 종헌과 율장상의 승쟁 해결과 징벌의 기본법인 칠멸쟁법(승단 재판법)과는 거리가 먼 해결법만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두 스님은 사면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94년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승려대회 등을 통한 종권장악과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처분은 종헌 제9조 1항 구족계ㆍ승잔법(제10, 제11)과 칠멸쟁법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두 스님은 “구족계법은 부처님 이래 출가승단의 불개변의 원칙”이라며 “다만 수결(隨結)과 정법(淨法)으로써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경우는 용인된다”고 설명했다.

원두 스님은 “재심을 요구한 것은 종권이양 과정의 잘못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재심을 통해 무죄인은 먼저 원상을 회복하고, 유죄인은 상응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치탈에 해당하는 죄상에 대해서만 사면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94년 종단개혁으로 멸빈된 사람은 원두 스님을 비롯해 서의현, 황진경 前 총무원장 등 총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4-05 오후 3:58:00
 
한마디
이 기사가 소개하는 치탈 재심 주장은 일반 치탈의 사면 문제 논의와 다른 것 같다. 치탈제도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세간법과의 비교 및 반인권적 만행이란 표현이 그렇다. 만약 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종헌 종법과 붓다의 법과 율에 반한 종권장악과 승권박탈이 사실이라면 18명은 조계종도이고 붓다의 제자인가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94년 종단사태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94년 종단장악은 그것이 혁명이요, 쿠데타라고 자인하고, 유승무 교수도 혁명으로 규정 짓고 있지 않는가. 불교에 혁명의 놀리가 성립하는가 말이다. 찬성과 반대는 자유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드러나야 한다. 찬성은 이 같은 이유를 떠나 화합과 자비심에서 일수도 있고, 동정심일 수도 있다. 반대는 총무원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 사태의 주역들과 그 측근들일 수도 있다. 이는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2007-04-13 오전 11:08:39)
70
법성 명의 18명운운은 참으로 죄와 참회를 모르는 분인것 같소. 이 기사에 소개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징계처분을 한 측이 오히려 죄인으로, 참회를 해야 할것 같소. 따라서 16면 내지 2명은 옹고집 독불장군이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 위법을 자행한 자들이거나 동조자들이라고 봅니다. 94년 종권장악에 전위대 역할을 했거나 지금까지 공개 내지 비공개적으로 반대한 세력들 및 그 동조자들 말이요. 머지 않아 그 죄상이 드러나지 않나 봅니다.
(2007-04-13 오전 7:33:18)
72
법성 명의의 18명 반대의 의미와 개뿔의 말씀 옳습니다. 먼저 불교의 '대중공사'에서는 50명의 찬성, 16명의 반대, 무효 2표를 동등하게 보아야 합니다. 즉 "일즉 다, 다즉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만장일치의 결의 원칙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압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나타난 당사자의 주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94년 개혁회의에 의한 치탈(승권박탈)이 불법, 비법이라는 것과 그 근거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심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의 핵심은 우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의의 내지 찬성여부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이 기사에 소개된 당사자는 개인의 '중노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생활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8명 반대의 이유와 그 근거가 밝혀져야합니다. 18명 반대의 이유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누구 처럼 '의법불의인'을 말하던지 무슨 무슨 정신을 말허던지 말입니다.
(2007-04-12 오후 8:50:57)
75
그냥 그대로 중노릇 잘하면 될걸...쯧쯔~~~
(2007-04-12 오후 12:27:37)
72
반대표를 던진 18명의 종회의원은 과연 어느 분이실까요? 청정 그대로의 모습이시겠지요.죄가 뭔지도 모르시고 참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일거예요. 아니면 옹고집에 독불장군이던지...
(2007-04-11 오후 6:45:02)
79
종회의원 지홍 스님은 94년 해종특위법에 의해 멸빈된 자를 사면대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한다. 그 진의는 알수 없지만 94년 종단사태와 같은 정치 혁명적 상황에서 치탈된 자와 평상시 치탈된 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불교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세간도 혁명과 쿠데타가 용인되지 않지 않는가. 모든 궐석징계자는 재심의 길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헌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의 제정으로 해결해야한다. 개혁회의가 94년 종권장악을 할 때 종헌 종법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왜 종헌 개정이라는 그들의 주장따라 놀아나는가 말이다.
(2007-04-10 오전 9:31:54)
116
개혁종단의 주역들은 민주화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자행된 궐석치탈과 같은 반인권적 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당시 호계위원이었던 율사, 강사, 선사들은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라. 철우 율사는 4바라이가 아닌 추방은 안되고, 혜능 스님에 이어 멸빈제도는 잘 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다른 율사와 선사 강사들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할 줄 안다. 법문 다니며 보시 받는 것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2007-04-09 오후 6:08:38)
113
옳은 말이다. 세간은 사형수도 재심의 길이 열려 있다. 치탈은 관재불교의 잔재가 아닌가? 멸빈으로 명칭만 개칭하여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개혁종단 답지 못하다. 지관 총무원장과 집행부는 어리석게 종헌개정에 연연하지 말고 칠탈(멸빈)도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라. 법규위원회가 근거가 없어 심사를 못했다니 세간법과 같이 심사규정을 명확히 만들면 될 것 아니가. 진정 사면 내지 화합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더 이상 형식적 반사면 인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기 바란다.
(2007-04-09 오전 9:20:21)
90
세간법은 사형수도 재심을 받아 준다. 그런데 4바라이죄도 아닌 스님들을 정치적으로 치탈(멸빈)하고 13년 지나도록 위법성의 검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 치탈은 관재불교의 잔재가 아닌가. 그것을 율장의 멸빈으로 개칭했다고 해서 내용이 그대로 인데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궐석심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승권을 박탈하는 그런 종교의 탈을 쓴 야만이 지배하는 사회란 비난을 면키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줄 안다.
(2007-04-09 오전 9:10:0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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