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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스님은 4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제도권의 사면 추진 방법과 절차 등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교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될 기미가 없고, 조계종 종헌과 율장상의 승쟁 해결과 징벌의 기본법인 칠멸쟁법(승단 재판법)과는 거리가 먼 해결법만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두 스님은 사면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94년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승려대회 등을 통한 종권장악과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처분은 종헌 제9조 1항 구족계ㆍ승잔법(제10, 제11)과 칠멸쟁법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두 스님은 “구족계법은 부처님 이래 출가승단의 불개변의 원칙”이라며 “다만 수결(隨結)과 정법(淨法)으로써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경우는 용인된다”고 설명했다.
원두 스님은 “재심을 요구한 것은 종권이양 과정의 잘못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재심을 통해 무죄인은 먼저 원상을 회복하고, 유죄인은 상응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치탈에 해당하는 죄상에 대해서만 사면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94년 종단개혁으로 멸빈된 사람은 원두 스님을 비롯해 서의현, 황진경 前 총무원장 등 총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